보은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송이·산약초 채취 등…10월 31일까지 기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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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산양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군유림 보호협약지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등이다. 특히 속리산면 삼가저수지 주변과 내북면 도원임도 주변을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