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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월분 재산세 28억 1천400만 원 부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1.9% 증가…납부기한 30일까지
2025. 09.16(화) 15:27

보은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28억 1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3만 2천368건으로, 전년보다 1.9%(약 5천4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토지분은 3만 2천114건에 27억 4천만 원, 주택분은 254건에 7천4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군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