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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 고령운전자 부부 위험한 오토바이 주행 '경고'

경찰, 단속 어려움 토로하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 높여야" 강조
2025. 04.28(월) 09:06

25일 오후 2시께, 보은군 보은읍 동다리 인근 사거리에서 삼륜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고령의 부부가 잇따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현장 계도 조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동다리 사거리를 건너기 전과 후 모두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했으며, 특히 여성 운전자는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순찰차가 곧바로 달려와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유도시킨 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

이후 경찰은 침착하게 교통안전 수칙을 설명하며 헬멧 착용의 중요성과 교통 신호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엔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두 경고에 그쳤지만, 헬멧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은군 일대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륜차 이용이나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운행 등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도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높아 적극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향상이 절실하다"며 "경찰도 이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예방 활동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