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 안전 조례안 의결 김도화 의원,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 편리한 이동 돕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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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를 피보험자로해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보은군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