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오는 14일까지, 3톤 미만 굴삭기·로더 대상, 교육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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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로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공동 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은 3월 중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진행되며,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2일 과정으로 운영한다.
군은 교육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자는 교육 수료 후 전문 교육 기관에 면허증 발급 비용만 납부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 취득을 유도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540-5754)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