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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펀파크 운영권 법정 다툼 승소

청주지법, 1억 8300만 원 체납 A사 행정소송 기각
2025. 02.03(월) 13:29

보은읍 길상리에 위치해 있는 보은펀파크 모습
보은군이 지역 놀이시설인 펀파크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펀파크 운영업체 A사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A사는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보은군이 운영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불복, 지난해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은군의 손을 들어주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군은 A사가 2020년부터 3년간 1억 8,300만 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이 기간 동안 운영 실적이 전무하자 지난해 4월 15일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시설 철거 명령을 통보했으며, 같은 해 5월 2일 철거 이행을 재차 독촉했다.

하지만 A사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이번 판결로 보은군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펀파크는 2012년 4월 보은읍 길상리 일대 5만 9,752㎡ 부지에 249억 3000만 원(군비 129억 7900만 원, 민자 119억 5100만 원)을 들여 조성된 놀이시설이다.

개장 초기에는 수학공원, 펀파크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시설로 2년간 7만 8000여 명이 방문하며 보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5년 집라인 추락사고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휴장했고, 2019년 재개장 후에도 코로나19로 장기간 폐업 상태에 빠지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A 업체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펀파크의 새로운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