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2기분 자동차세 6억 2700만원 부과 총 4420건, 납기 내 납부 위해 적극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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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한 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고, 10만원 초과되는 차량은 소유분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전용) 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