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ㆍ공시 토지소유자,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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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05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민원과 토지정보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종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