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야유회 '선거법 위반' 수사 종결...그런데? 관련자 모두 무혐의났지만...주민들. 경찰 탄압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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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근거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포함한 당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 현장에서 박 위원장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정당을 겨냥한 조작된 수사를 벌였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충북경찰청이 수사의 경위와 허위 사실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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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인 시위는 지난 3월, 보은군 회인면 주민 43명이 경남 삼천포로 떠난 평범한 마을 야유회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이 야유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재한 씨를 위해 음식과 관광비용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며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야유회 참가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89세 고령의 할머니까지 불러 조사를 벌였다. 더 나아가, 야유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주민에게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무리한 수사 과정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수사 결과,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박연수 위원장과 관련자 4명 모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야유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 방식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수사가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 수사였다고 반발하며, "평범한 마을 행사를 정치적으로 엮어 탄압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