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충북최초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출산 장려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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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그간 각 조례마다 달랐던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로 일원화해, 주거·교육·문화·건강·생활 5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현재 다자녀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속리산 어가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오는 27일 조례 공포 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해 2025년부터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 보건소 진료비, 여성회관·문화누리관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