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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동차세 6억3천만 원 부과...7월 1일까지 납부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2024. 06.21(금) 10:37

보은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5,600건, 총 6억 3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