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세 6억3천만 원 부과...7월 1일까지 납부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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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