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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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 요건과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한 산모를 대상으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한다.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지역에 사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분만취약지역인 8개 군(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기간 동안 산전 진료와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해 관외진료 시 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후조리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거주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