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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마을회관 및 공무원 규칙 개정안 의결
2023. 12.18(월) 12:50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먼저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에 위치한 마을회관의 해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해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신설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회관의 해체에 대한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마을 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가산 대상 자격증 추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 등이다.

김응철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담아 보은군의회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