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주민 반대로 무산 산업경제위원회, 주민 의견 반영해 조례안 상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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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축산업자 A씨가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 발안한 것으로, 축사 허가 시 도로로부터의 거리를 기존 30m에서 15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효 청구인 기준인 580명을 넘은 이 조례안은 올해 4월 의장 발의로 군의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보은군의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조례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19.6%, 무응답이 12.6%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만 18세 이상의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의회는 이러한 주민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늘어난 축사 신축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 조례 발안법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