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조례안 의결 장은영 의원 "학생 및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발판 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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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의원(사진)의 발의로 진행된 이 조례안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환경 요인에 따른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핵심 내용은 학습지원의 목적과 대상, 지원 사업 규정, 그리고 학습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보은군의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각자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은군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