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디지털화,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인쇄물과 행정력 낭비 줄여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
| ||||
|
이번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회의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보은군의회는 기존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만을 물어 표결했지만, 이제는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까지 회의록에 기록되는 기록 표결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의사일정 안내, 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관리 등이 전자화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인쇄물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부림 의장은 "이번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보은군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