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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본격 운영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 교통약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2023. 08.16(수) 11:35

보은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권헌중)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은군은 올해 중 해당 설비가 탑재된 차량 2대를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 80세 이상의 고령자, 출산 예정자, 혼자 이동이 곤란한 임산부 및 사고나 질병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아울러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포함된다.

이용요금은 5km 기준 1,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5km를 초과할 경우 매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는 월 2회의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과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세부 운영 방법과 운행 지역 등에 대한 최종 결정 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