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보은 옥천 영동
즐겨찾기 추가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 종교 핫이슈 전국은 지금
2026년 10월 23일(금요일)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체육
종교
핫이슈
전국은 지금

축산 냄새 논란...주민참여 조례제정 '험한 길 예고'

보은군, 도내 최초 주민 참여, 축사 설립 제한 완화에 관심 집중
2023. 03.28(화) 19:32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조례 발안을 28일 성사시켰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안모 씨는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보은군 축사 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주민 조례발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기존 요건은 '도로에서 30m 이내에 축사 건설 금지'였지만, 이를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 주민조례발안은 유효 청구인 기준에 미달해 보완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청구인의 추가 제출로 자격 기준을 갖추게 돼 군의회가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조례발안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 조례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보은지역 주민들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축사의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