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영화관, 다음달 1일부터 관람료 1000원 인상 청소년 및 우대 대상자는 관람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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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관람료 인상은 최근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은군 영화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관람료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3D영화 관람료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청소년 및 우대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병)는 5,000원으로 동결된다.
이미와 군 문화누리관운영팀장은 '보은영화관 관람료 인상은 영화배급사의 현실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영화관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