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7.13% 하락
| ||||
|
10일 군에 따르면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 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결과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효과로 인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2년 대비 토지가 5.92%, 충북은 6.43%, 보은군은 7.13% 로 나타나 충북도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에 읍면별로 보은읍 7.27%, 속리산면 6.88%, 장안면 7.40%, 마로면 7.23%, 탄부면 7.00%, 삼승면 6.87%, 수한면 6.81%, 회남면 7.01%, 회인면 7.59%, 내북면 6.61%, 산외면 7.03% 의 하락률을 보였다.
전년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에 상당히 근접해 있던 읍면은 하락이 그만큼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