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만전"
| ||||
|
9일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지역 특산물, 가공품, 관광상품권 등 보은군만의 특색 있는 답례 품목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재형 군수는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적립된 기부금은 청소년 지원사업,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큰 동력이 된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현재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확보,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은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