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3일부터 재난지원금 1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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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 때까지 보은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군민이다.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과 기관장이 대리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결초보은카드 충전 6월 13∼17일 ▲지류형 상품권 6월 20일~ 7월 15일까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군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540-3801~3802)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