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도화·김응선 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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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조례안은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관련된 개정조례안'등 3건이다.
이중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이용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어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응선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전체에서 농림지역으로 한해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변경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을 소유한 군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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