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국립공원사무소, 다음달 17일까지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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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 금지 위반 행위 시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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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5.(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3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하게 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53건의 지도장을 부과한 바 있다.
서정식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