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7일까지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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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업소별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와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출입자 발열 체크와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객 제한(4㎡당 1명),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와 주민 모두가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