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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원 부과
2021. 06.11(금) 22:01

보은군은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관내에 등록된 차량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전용)계좌, 모바일,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540-3059)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