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선관위, 4.7 충북도의원선거 개표참관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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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5명)하며, 4.7도의원재선거 개표소(보은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