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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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대상지역은 속리산면 만수리와 괴산 화양동, 쌍곡 등 계곡 주변과 활목재, 제수리재, 버리미기재 등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2조)에 처하게 된다.
또 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4조)을 물게되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제86조)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불법 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동차로 접근하기 쉬운 고갯길 등 비가시권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