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시간 연장하는 연명치료, 환자 자신이 결정 보은군 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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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치료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똣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출장소도 가능)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언제든 변경 및 열람· 철회도 가능하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