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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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다.
재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만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 없이,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의 중과세액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위택스로 전자신고 및 납부처리하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