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협 업무상 배임 사건 '혐의 없음' 검찰, 이모씨 우모씨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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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업무상 배임 수사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보은읍 삼산리 이모씨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회수과정에서 신협측에 일부 손실이 발생한 배임혐의 부분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7일 보은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사이에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신협이사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담보대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과 신협중앙회 감사 시 대출 절차의 형식적 하자로 인해 경징계를 받은 사실,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 신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한 사실 등을 볼 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고발인도 신협중앙회 감사시 감사전반 실무책임자 인데다 추가담보 확보 후 대출이 실행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신협 이사장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