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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당부

무더워진 날씨, 에어컨 사용, 복사열 등 화재발생 위험
2018. 06.20(수) 12:26

전소된 차량 모습 (사진제공=보은소방서)
보은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무더워지는 날씨에 차량 에어컨의 장시간 사용으로 엔진과열과 고온의 외부 복사열에 의한 엔진온도 상승 등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연료‧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소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 승합차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픽토그램을 제작ㆍ배부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므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