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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시키신 분~", 민원서류 배달제 호응

지난 2011년부터 거동불편인 대상 시행…해마다 이용객 증가
2018. 05.17(목) 13:18

보은군이 시행하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무료사이트 캡쳐)
보은군이 시행하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1∼2급 장애인, 병원에서 장기 요양중인 주민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17일 군에 따르면 민원서류 배달제를 통한 배달 건수(등기우편 포함)는 지난 2014년 63건에서 2015년 100건, 2016년 115건, 2017년 23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월 말 현재 80여건이 배달됐다.

민원배달 신청방법은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을 때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무원이 자택이나 병원 등 원하는 장소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준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등기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공무원 배달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납세증명원, 병적증명 등 모두 20종이다.

등기 우편으로 가능한 서류는 본인 확인 없이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등 모두 9종이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