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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최중강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2018. 03.18(일) 14:41

최중강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금년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작년 8월9일 정부는'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비 급여 해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였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감소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실시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첫째,'노인 외래정액제'제도 개선이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진료비의 30%로 갑자기 상승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진료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둘째,'선택진료비'제도 전면 폐지이다. 병원에서 수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선택진료비'제도를 없애고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조정하여 병원의 수익을 보전한다.

셋째, 2~3인실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에는 4인실 이하 병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급여 진료비 발생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넷째,'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 확대이다. 작년까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가구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에 해당되는 가구이면‘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으로 견딜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다섯째,'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이다. 부인부담상한제 제도는 1년 동안 개인이 의료기관에 납부한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인데 가장 생활이 어려운 계층인 1분위 계층의 상한액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 1분위 계층에 속한 국민이 한 해 동안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으로 122만원을 납부한 경우에 작년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상한액 초과 금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4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 외에도 내과적·비수술적 치료요법에 의해 치료가 불가능한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치료,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도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인과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989년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은 불완전한 의료보장이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절반 정도를 비급여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국민 의료보장'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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