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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6.13 지방선거 일정 나왔다.

2월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18. 01.20(토) 1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월 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를 시작으로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에 해당하는 2월 3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를 통지하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한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인 2월 13일에는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인 3월 2일부터는 시, 도의원, 구, 시의원, 및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까지인 3월 15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 리, 반의 장 및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는 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인 4월 1일부터는 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일전 60일부터인 4월 1일부터는 선거일까지인 6월 13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인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 명부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받는다.

선거일전 20일부터인 5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인 5월 30일까지는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6월 1일까지는 선거공보 제출 및 선거벽보 첩부를 하고 선거일전 12일을 맞아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6월 3일에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투표안내문 발송을 마친다.

6월 8일부터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날인 6월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를 하고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한다.

6월13일 선거일 후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