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여성기업에 대한 기회균등과 지원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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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내용에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는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이상 없으면 20일 이내 공포한 뒤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 의원은 "보은군에는 공식품 등 5개의 여성 기업과 추가로 산업단지에 입주 할 예정 여성 기업이 있다"며 "앞으로 보은군에 투자할 여성 기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특히,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여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보은군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및 여성기업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숙 의원은 이번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에도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은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의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보은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양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도울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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