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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입막아 숨지게 한 30대 엄마 '무죄'

1심 법원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
2017. 10.27(금) 14:39

4개월 된 아들이 심하게 울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가 숨지게 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없으며 과실치사라고 주장하는데,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7일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1~2분 가량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이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119에 신고했다.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숨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살인 의도는 없었고, 숨질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다"며 고의성은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을 거라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