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벌금 9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21일 대법원 "압수 수색영장 일부 제시는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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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정 군수에 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관계 오판'을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긋지긋한 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나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가능해 졌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총 90만 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정 군수의 혐의 확인을 위해 보은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의 첫 페이지와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 보여주고 영장의 다른 주요 부분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보여주지 않은 점, 압수된 휴대전화 속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주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기각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