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 선거자격 박탈 총선 출마 불가능, '선거법 위반' 상고심서 벌금 2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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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부 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