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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재입법 예고

보은읍 1000m 이내, 마로·삼승면 350m 이내로 강화
2017. 04.19(수) 15:39

보은군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주민, 축산단체, 축협 등 이해당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다.

재입법예고 개정안은 주거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은 1000m 이내, 마로·삼승면은 35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했다.

특히 보은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에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은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의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150m로 제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악취 저감시설 지원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규제개혁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보은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