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동안이뜰, 축사신축 '불허가' 결정 군민 식수원인 보청천 수질오염, 주거환경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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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보은읍 신함리와 중동리 일원(일명.동안이뜰)에 신축하려던 한우축사 신청 민원을 불허했다.
이는 가축 분뇨로 말미암은 보청천 상수원 수질오염과 도심지 주거환경 악화, 밀집 사육에 따른 구제역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12일 군은 "동안이뜰에 있는 다수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보청천으로 유입될 경우 보은군민들의 식수원인 이평교 밑 취수장 원수를 오염시켜 식수인 취수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허가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축사신축허가를 불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축사 신축을 반대해오던 지역주민들은 이번 불허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동안이뜰(풍취리, 중동리, 신함리)은 돼지 축사로 인해 악취등 주변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들 축사는 지난 2009년 조례 제정 이전인 1996, 1999, 2004년 각각 신축된 것으로 군은 지난 2013년 9월 조례제정을 통해 돼지 축사제한거리를 1km로 강화, 돼지축사 신축을 막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보은읍 동안이뜰 지역에 또다시 3건의 한우축사 신축이 허가되자 지역주민들은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축사반대, 상수원보호, 주거환경권 보호,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 등을 외치며 축사신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축사 신축 관련 지역주민들 원성이 높아지자 군은 특단의 대책으로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동시에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을 우려해 이번 축사신축 민원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구제역 발생에서 보았듯이 축사가 밀집해 있을 경우 구제역 발생 시 급속하게 확산될 소지가 있고 악취 및 폐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보은읍 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이 밀집될 경우 보은진입 외곽도로를 통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악취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연간 약 25만명의 전지훈련팀 및 체육관계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축사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한몫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보은군은 주민 생활 환경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과 축산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은군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전부 제한구역의 경우 도시 주거지역 내에서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은 1000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보은읍 이외(마로. 삼승. 회인)의 주거 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경관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은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으로 강화하며 △그동안 3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을 100m로 하던 것을 350m로 강화하며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강화하고 △기존 축사의 악취민원 해소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4월 12일까지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갖고, 14일 오전 조례개정 관계자 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 21일 의정간담회를 진행한 후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축 분뇨로 말미암은 보청천 상수원 수질오염과 도심지 주거환경 악화, 밀집 사육에 따른 구제역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12일 군은 "동안이뜰에 있는 다수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보청천으로 유입될 경우 보은군민들의 식수원인 이평교 밑 취수장 원수를 오염시켜 식수인 취수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허가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축사신축허가를 불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축사 신축을 반대해오던 지역주민들은 이번 불허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동안이뜰(풍취리, 중동리, 신함리)은 돼지 축사로 인해 악취등 주변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들 축사는 지난 2009년 조례 제정 이전인 1996, 1999, 2004년 각각 신축된 것으로 군은 지난 2013년 9월 조례제정을 통해 돼지 축사제한거리를 1km로 강화, 돼지축사 신축을 막았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보은읍 동안이뜰 지역에 또다시 3건의 한우축사 신축이 허가되자 지역주민들은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축사반대, 상수원보호, 주거환경권 보호,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 등을 외치며 축사신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축사 신축 관련 지역주민들 원성이 높아지자 군은 특단의 대책으로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동시에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을 우려해 이번 축사신축 민원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구제역 발생에서 보았듯이 축사가 밀집해 있을 경우 구제역 발생 시 급속하게 확산될 소지가 있고 악취 및 폐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보은읍 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이 밀집될 경우 보은진입 외곽도로를 통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악취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연간 약 25만명의 전지훈련팀 및 체육관계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축사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한몫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보은군은 주민 생활 환경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과 축산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은군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전부 제한구역의 경우 도시 주거지역 내에서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은 1000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보은읍 이외(마로. 삼승. 회인)의 주거 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경관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은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으로 강화하며 △그동안 3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을 100m로 하던 것을 350m로 강화하며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강화하고 △기존 축사의 악취민원 해소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4월 12일까지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갖고, 14일 오전 조례개정 관계자 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 21일 의정간담회를 진행한 후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