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 실수로 산불 낸 농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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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2시 25분께 회인면 오동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은 산림 0.1㏊를 태우고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 100여 명의 진화 작업 끝에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은 자신의 밭에서 농업 폐기물 등 쓰레기던 태우던 임모(54)씨가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씨는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실화로 형사 입건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 불법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 발화자에게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불은 산림 0.1㏊를 태우고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 100여 명의 진화 작업 끝에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산불은 자신의 밭에서 농업 폐기물 등 쓰레기던 태우던 임모(54)씨가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씨는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실화로 형사 입건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 불법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 발화자에게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