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쌀도 품질정보 보고 고르세요." 농식품부, 쌀 등급표시제 강화, '미검사'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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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농식품부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쌀 등급표시 항목 중 '미검사'항목 표시가 금지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현행 쌀 등급표시제에서 '미검사'를 삭제함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함께 소비자들이 신뢰도를 높이고 쌀 시장 여건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쌀 등급표시는 밥맛을 떨어뜨리는 불투명한 흰색 부분이나 깨진 쌀의 비율 등에 따라 특과 상, 보통과 미검사 등으로 등급이 정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거나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여야만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검사를 하지 않는 '미검사' 표시의 비율이 지난해까지 70%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등급 검사가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관행을 고쳐 쌀의 품질 등급에 대한 등급 표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양보다는 질을 따져 넘쳐나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