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로 아내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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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로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은경찰서는 28일 경운기로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A(88)씨를 사체유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보은군 마로면의 한 대추밭에서 아내인 B(84, 여)씨와 일을 하다 경운기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낮 1시 10분쯤 밭에 시신이 있다는 밭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다리 한쪽이 절단되고, 신체 일부에서는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주변 마을을 탐문하던 경찰은 A씨의 경운기 앞바퀴에서 혈흔이 발견됨에 따라 A씨를 긴급체포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함께 못자리용으로 흙을 파기 위해 대추밭에 갔다가 경운기로 아내를 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28일 경운기로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A(88)씨를 사체유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보은군 마로면의 한 대추밭에서 아내인 B(84, 여)씨와 일을 하다 경운기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낮 1시 10분쯤 밭에 시신이 있다는 밭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다리 한쪽이 절단되고, 신체 일부에서는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주변 마을을 탐문하던 경찰은 A씨의 경운기 앞바퀴에서 혈흔이 발견됨에 따라 A씨를 긴급체포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함께 못자리용으로 흙을 파기 위해 대추밭에 갔다가 경운기로 아내를 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