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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만 있는 술집 골라 괴롭힌 40대 조폭 구속

영세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욕설 등 난동을 부린 혐의
2016. 03.22(화) 15:00

보은경찰서(서장 김형섭)는 여주인만 있는 영세주점 등을 찾아가 상습적 무전취식 등 난동을 부린 조폭을 붙잡아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47)씨는 지난달 29일 주점 2곳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달라는 주인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신고 할테면 해봐라. 너 때문에 빵(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려 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께 보은읍내의 한 주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공갈 및 상습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그해 8월부터 공갈 및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 11건, 12만원을 갈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