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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및 제한 금지사항 적극 안내
2016. 02.01(월) 12:27

보은군선관위가 설과 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
 
1일 보은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부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가운데 우선 정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와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 및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오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인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