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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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국립공원 특별 사법경찰관들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출입금지 지역을 들어가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사무소는 해마다 보은·괴산군과 경북 상주시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야생버섯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홍성열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속리산에서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