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고은자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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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는 17일 열린 제293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자<사진>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관내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막고 소외감 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보은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또 군이 매년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서비스제공, 정기적인 방문, 안부 확인, 고독사 시 무연고의 경우 장례서비스가지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가스, 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민간 복지사업 적극 발굴 및 연계, 호스피스 및 장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위험노인 및 현황조사를 실시해 건강, 경제 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조례를 발의한 고은자 의원은 "보은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이에 대한 사회복지관계망 구성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혼자 쓸쓸히 사망하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처로 복지 보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은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용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들의 공동시설에 공공요금과 건물개보수비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도 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