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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항소심 공판...증인 심문 열려
2015. 06.03(수) 20: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보은군청 비서실 여직원 등 공무원 3명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압수수색 당시의 정황 등을 심문했다.

증인 심문은 정 군수의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과 군수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 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지난해 3월 1일)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000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