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 청구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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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 의원, 김진필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 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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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돼 있지만, 인구편차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덕흠 의원은 "도·농간 선거구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선거구 면적 기준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필 공동상임대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행정구역과 인구수 등의 요소를 감안해 선거구를 적정하게 획정하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을 뿐, 선거구를 명확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떠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단순하게 인구편차만을 따져 지역대표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